진통이 거듭되던 노조법이 물리적 충돌 끝에 마침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노동운동을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회의를 강행하려는 추미애 위원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아섭니다.
- "만지지 마세요. 어딜 만져요"
-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라도 회의를 진행하셔야겠습니까?"
비공개로 진행된 한나라당과 야당 의원들의 토론도 역시 '평행선'.
추미애 위원장은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환경노동위원장
- "재적의원 9인 중 8인의 찬성으로 이 대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기존법안 시행을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이른바 추미애 중재안에 따르면 복수노조는 1년6개월, 노조 전임자 임금은 내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통상적인 노조 업무 등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타임오프제가 적용됩니다.
또 최대 쟁점이 됐던 산별노조의 교섭권 문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 한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 "추미애 위원장은 위선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정치생명은 끝났습니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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