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방위사업청이 SK를 포함한 5개 정유사를 상대로 제기한 군납유류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 항소사건에서 국가에 1,96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현존하는 시장가격으로 해야 한다면서 1심에서의 81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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