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고의로 병역 의무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병 검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시력이 많이 나쁘더라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강화된 기준,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눈이 나쁜 사람도 내년 2월부터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징병 검사 기준이 강화된 '징병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력검사에서 근시는 -2디옵터, 난시는 1디옵터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굴절 교정수술의 발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시 기준 조정으로 연간 3천200여 명의 현역병이 더 충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병역 기피에 주로 악용됐던 '사구체신염 질환자'에 대한 기준이 4급에서 3급으로 조정됐습니다.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도 약물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할 경우 4급에서 3급으로 조정됩니다.
'견관절 질환자'는 신체검사 때 5~7kg의 물체를 관절부에 매달고 검사를 받고, 완전 탈구로 확인돼야 제2국민역으로 처분받습니다.
다만, 복원 수술 후 재발해 다시 수술을 한 경우는 보충역으로 판정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의적 어깨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등 병역 비리의 발생 원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환경 변화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인다는 입장입니다.
강화된 기준은 법령심사를 거쳐 내년 2월 17일 첫 징병검사 때부터 적용됩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