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 지정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발단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기 이전에 이미 법사위가 산회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우윤근 / 민주당 법사위 간사
- "법사위 회의가 끝났는데, 법안을 심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론은 오늘 예산 부수법안 9개 심사기일 지정한 것은 심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이 심사기일 지정 공문을 법사위에 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5분.
앞서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것이 10시 9분.」
이 때문에 국회 회의는 하루에 한 번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심사기일 지정에 따른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논란이 일자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심사기일을 내일(1일) 새벽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본회의가 자정을 넘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오후 8시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과 일반 법안을 처리한 후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계획입니다.
결국, 여야는 지난해에 이어 2010년을 물리적 충돌 속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