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새해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효력 논란이 벌어진 예산 부수법안의 심사기일 지정이 유효하다며 본회의를 열고 오늘 직권상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논란이 있던 예산 부수법안의 심사기일 지정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효력이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필수적인 것이 법안의 심사기일 지정입니다.
오늘 문제가 됐던 건 예산 부수 법안의 심사기일 지정 시점과, 법사위의 산회 시점이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 처리를 위한 부수법안의 심사기일을 정해 법사위에 통보했는데요.
공문 전달 시점이 민주당 소속 유선호 위원장이 법사위 산회를 선포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심사기일 지정이 무효라며, 오늘 회기 중에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은 심사기일 지정에 대한 결재 시점에 법사위가 진행 중이었다며, 심사기일 지정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예산 관련 부수법안 9개를 함께 직권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 2 】
민주당은 심사기일 지정 외에도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 심사기일을 지정한 예산 관련 법안은 모두 9개입니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법과 지방세법 등 11개 예산 부수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9개 법안만 직권상정해 처리하면 새해 예산안이 효력을 갖출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 법안이 처리되고 나서 예산안이 처리돼야 법적인 절차가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 예산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고 예산안을 처리해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 질문 】
효력 공방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예결위 단독 처리에 대해서도 계속되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한나라당은 오전 7시를 조금 넘겨 의원총회가 열리던 장소를 예결위 전체 회의 장소로 고지하며 새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회의장을 기습 변경한 것은 불법이고, 여기서 처리된 예산안은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말입니다.
▶ 인터뷰 : 우제창 / 민주당 원내대변인
- "간사 합의가 있었습니까? 위원회 의결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한 공지가 있었습니까? 단지 김광림 의원이 이야기하고 뛰어간 것이 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며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광림 /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 "정상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245호실로 옮겼고요…."
우여곡절 끝에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이은 적법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올해 국회도 또다시 여야의 물리적 충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