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처장은 오늘(13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부처 이전 백지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본질적 성격이 바뀐 것이라며 기존 원안을 폐기하고 법을 새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것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 처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정상적 절차를 밟으면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는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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