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당론에 위배된 노동관계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소속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징계의 이유인데요. ‘당원자격 정지 1년’이라는 민주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수위가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징계 여부는 확실시된 상황! 이에 징계 당사자인 추미애 의원이 당의 결정에 불복해 비오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현장, 팝콘영상에 담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