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에 따른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
법제처는 세종시 특별법과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등 5개 세종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해당 부처로부터 접수하고 나서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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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에 따른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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