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 효력 인정
법원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 없다”
법원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 없다”
↑ (왼쪽부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3~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오늘(6일) 모두 기각·각하했습니다.
우선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의 의결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4차 가처분에 대해선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비대위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5차 가처분에 대해선 “개정당헌에 따른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
그는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