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당시의 경찰권 행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경찰지휘부가 농성자들이 보유한 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했고 그에 따른 예방책도 마련했으나 정작 진입작전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도외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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