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검사와 법학교수 등 10년 이상 법조 경험이 있는 40세 이상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또, 양형 기준 기본법 제정과 영장 결정에 대한 항고제도 도입 등 다양한 법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철 / fola5@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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