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고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의원 직선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과 간선제를
이번 합의로 당초 법 개정 지연으로 차질이 예상됐던 교육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김성철 / fola5@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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