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다음해에 정원 외 추가 입학으로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개정령안에 따르면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로스쿨의 입학정원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학년도의 정원 외 추가입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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