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자질이 안 되거나 불성실한 간부를 식별해 조기 분리시키기 위한 '계속복무 적합여부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무 적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군은 매년 장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작성하는 근무평정표에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수 / sol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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