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모든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
개정안은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고 누구든지 손쉽게 판결문을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상공개를 비롯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경우 비실명 작업을 거치거나 사건번호와 판결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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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모든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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