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독도의 날' 조례를 철폐하고,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로,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기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수 / ssoo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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