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홍보수석은 대구·경북 지역민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는 지난 1일 자 경북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취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습니다.
이 수석은 언론조정신청서에서 "경북일보 기자는 현장에 없었음에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삼
이 수석은 또 해당 언론사 간부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김지훈 / jhkim03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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