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90일을 앞두고 공천헌금 수수, 금품·음식물 제공 공무원 줄 서기 등 위법 행위가 재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앞으로 이메일 발송과 전화, 축사 등 어떤 형태의 의정 활동보고도 할 수 없으며 입후보 예정자의 방송이나 신문 잡지 광고출연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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