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외화 예산의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고, 손해는 예비비로 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환차익을 전용하며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환율 변동으로 외화예산에서 환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환차익은 국고로 환수하고, 환차손은 예비비를 통해 전액 보전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송민순 / 민주당 의원
- "모자랄 땐 빨리 보충해주고 남는 것은 빨리 환수해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법안입니다."
현행 예산지침에 따르면 외화 예산의 환차익을 재해대책비나 법정경비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 낭비 요소로 지적돼왔습니다.
반면, 예상치 못한 환율 상승으로 손해가 날 경우에는 100% 보전이 되지 않아 예산 운용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환율이 급등한 지난 2008년에는 방위사업청 등 외화예산 비중이 높은 4개 부처의 총 환차손이 4,126억에 달했습니다.
그 중 외교통상부의 환차손은 685억 원이었지만, 295억 원을 보전받는데 그쳤습니다.
송 의원은 예산이 부족해
행정부처 임의대로 환차익을 주물러온 관행을 뒤집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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