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장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40여 명이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무 행정 허점 속에 병역 면제자들은 하고 싶은 일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병무행정에 허점이 또 드러났습니다.
2007년 이후 시력 장애로 사실상 병역면제인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46명이 1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교정시력이 0.1 이하여서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0.5 이상이어야 가능한 제1종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는 합격하거나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겁니다.
▶ 인터뷰 : 남우점 / 감사원 감사관
- "시력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사실상 취득할 수 없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데이타를 비교를 해봐서 저희들이 찾아내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병무청이 정신질환과 실명 등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492명을 경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5명은 수시 적성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학교 입학시험이나 국가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했다는 사유만으로 입영을 연기해 주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응시원서만을 제출하고 시험은 치르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 시험을 치르는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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