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자본금 3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법 공포안이 내일(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자본금이 3억 원
다만, 기존 사업자는 개정법 공포 후 1년간 등록제 적용이 유예됩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최소한의 자기 자본도 없이 영업하고 있는 부실 상조업체들이 정리되거나 퇴출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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