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교원단체와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된 실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위해 교과부에 교원의 노조 가입과 학교명, 교사 이름, 가입단체 등의 실명 자료를 요구할 때 교과부가 이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성일 / jdsky99@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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