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영아 유기와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살인과 유기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와 유기에 관한 형법 조항을 삭제해 같은 형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적인 살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인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지만,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