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늘(23일) 오후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함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로 이관됐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나라당 중진협의체 중심으로 좋은 결론이 도출되면 정부가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훈 / jhkim03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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