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송이 버섯 재배사 신축사업을 하면서 허위서류를 꾸며 보조금 4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영농조합법인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영농조합법인이 새송이 버섯 재배사 신축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신고를 대검에 넘겨,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2명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3개월간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 17명의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이용해 임금을 빼돌렸습니다.
<정성일 / jdsky99@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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