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강제 구인을 유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범기 기자!
【 기자 】
네, 사회부입니다.
【 앵커멘트 】
검찰이 강제 구인을 유보한 이유는 건강 문제 때문인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강제구인 집행이 일단 유보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25일) 낮 담당 검사와 조사관 3명을 서울 아산병원에 보내 강제구인 절차를 밟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외부 행이 어렵다"는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집행을 유보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하루 정도 공 전 교육감의 건강 상태를 더 지켜본 뒤 강제구인 일정과 시점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 전 교육감 측은 심장 관련 수술을 받을 예정이어서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검찰 집행 절차에도 "내일(26일) 퇴원 후 참석할 것"이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 앵커멘트 】
그러면 공 전교육감의 사법처리 전망은 어떤가요?
【 기자 】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시교육청 간부 2명에게서 5천 900만 원을 상납받고, 2006년과 2008년 교원들의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25일) 강제 구인은 유보됐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는 단호합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병세 호전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대로 체포해 구속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병이 확보되면, 검찰 수사는 차명계좌로 유입된 돈의 흐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구속된 측근들에게서 잇따라 차명계좌가 발견되고, 이 곳에 수억 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인사 비리 외에 금품 수수가 다른 명목으로 이뤄졌는지도 폭넓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