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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 등 성범죄 관련 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동 성폭행 살해 같은 흉악범은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25년에서 최고 50년까지 높였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김길태 사건 이후 성범죄 관련법 늑장 처리로 비난 여론에 휩싸였던 국회가 전자발찌법 등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형오 / 국회의장
-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의 성범죄자에게도 발찌를 부착해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안 된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대폭 연장했습니다.
국회는 또, 아동 성폭행 살해 같은 흉악범은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25년에서 최고 50년까지 높이는 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조두순과 김길태 사건 이후 강력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소시효도 피해자가 만 20세가 되는 날부터 적용되고,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와 공소시효 완전 폐지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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