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9일) 오후에 열립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 1 】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이제 3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오늘(9일) 선고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곳 법원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12월 총리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마지막 공판이 열린 지난 2일부터 어제(8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물증이 없는 전형적인 뇌물사건인데요, 다양한 정황 증거 속에서 재판부가 곽 전 사장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한 상태인데요.
오늘(9일)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한 전 총리는 정치적인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무죄로 결론이 나면 검찰이 무리한 기소에 나서 한 전 총리를 표적 수사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8일),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한 전 총리가 종친회에서 만난 건설업자 한 모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았다가 이 중 2억에서 3억 원 정도를 돌려줬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어제(8일) 경기 일산의 모 건설업체와 관련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8일) 압수수색은 오늘(9일) 선고와는 전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사라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오늘(9일) 판결과는 무관하게 한 전 총리가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뇌물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새로운 수사에 착수하면서, 한 전 총리를 압박하려는 의도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우선 어제(8일)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선고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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