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유류사고는 해양경찰청장이 긴급방제조치를 총괄 지휘하게 됩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경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고 이를 위해 청장 직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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