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이 자격요건 미달 때문에 철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양문석 사무총장은 최근 민주당 측 추천인사인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이 사퇴하면서 공모를 거쳐 신임 상임위원으로 내정됐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자격요건이 문제될 지 몰랐고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라서 특별히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5조는 방통위원이나 위원장의 임명 자격에 대해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대일 / dipar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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