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집시법 10조가 자동으로 폐기되면서 1년 내내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상황이 도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집시법 개정이 정략적 이유로 무산된다면 국민이 치안 공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송찬욱 / wugawug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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