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대부업의 일간 신문과 케이블 TV를 포함한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대부업 광고가 시간과 매체를 가리지 않고 방송되고 있어 무분별한 대부계약을 유발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대부업의 주간지 광고와 문화행사 후원을 제외한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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