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대선과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후보 자격을 상실했을 때 후원금 전액이 아닌 남은 후원금만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면, 후원회 계좌로 모금한 금액을 모두 국고에 귀속시켰지만, 정치 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또 국회의원이 직접 받은 후원금을 30일 내에 후원회 회계 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 기부금으로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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