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당 시공업체 압수수색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방탄유리 시공업체 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당시 방탄 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측이 공사 비용을 부풀렸고, 계약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경호처 간부 A씨가 이를 묵인해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겁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21억원대
감사원 측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며 "마무리 검토와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