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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 지도층의 건전한 경조문화 정착을 위해 '고위공직자 경조문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 고위관계자는 투명사회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들의 경조문화를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선안에는 공직자들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내는 경조·부의금의 상한을 지위에 따라 고위직의 경우 10만 원, 하위직은 5만 원으로 현실화하되, 화환을 보내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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