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2 지방 선거에서 단독출마 등의 이유로 투표를 통하지 않고도 당선이 확정되는 후보가 1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단독출마를 했거나 선거구의 정수가 미달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기초단체장이 8명, 광역의원 43명, 지역구 기초의원이 7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56명, 교육의원 1명입니다.
지금까지는 단독출마라도 투표를 해, 투표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이 결정됐으나 이번 선거부터 '단체장 무투표 당선제'가 도입되면서 별도의 투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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