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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20일)부터 유권자들도 선거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운동기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와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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