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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설비와 물자의 반출은 공단 내 북측 세무서를 경유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반출 전에 노임 등 채무를 청산해야 하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비나 원부자재의 반출로 북측 종업원을 휴직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에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어제(30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구두로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북측 관계자는 또 최근 남측의 개성공단 축소 등 제한조치는 폐쇄의 사전작업이며 공단이 폐쇄되면 남측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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