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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의 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알려왔습니다.
남측 기업의 철수나 폐쇄에 대비해 담보를 남겨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와 함께 공단 유지를 바라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천안함 사태로 개성공단 폐쇄가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설비·물자 반출을 제한하는 5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공단 내 기업을 창설할 때 총투자액의 10% 이상을 등록자본으로 신고하는데, 이 부분의 반출을 금지해 담보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체불임금 등 빚을 갚아야 반출이 가능하고, 빌린 설비라거나 고장이 났다면서 빼낼 때는 서류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물자 반출 때 원래 세관에 신고하면 되지만, 북측이 개발지도총국의 세무소를 거치라고 주장해 사실상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2002년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르면 무기 등의 금지품목 외 필요한 물자는 제한 없이 반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까다로운 제한을 내놓은 것은 반출을 최소화하고 피해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북측은 "개성공단 발전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정상적인 가동을 바라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기업이 설비 반출로 종업원을 휴직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은 4만여 북측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인민군 총참모부가 최근 육로통행의 전면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대비됩니다.
개성공단 폐쇄 위기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심리전 방송 등 대북 조치가 본격 실행되면 공단의 운명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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