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야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핵심 현안을 놓고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스폰서 검사 특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결의안 등을 둘러싼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정부가 선정한 중점법안 33개를 포함해 108개의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17개 법안을 MB악법으로 규정해 상임위 단계에서 적극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절정은 역시 세종시의 운명이 가려질 국토해양위입니다.
여야는 오는 22일 국토위에서 세종시 수정법안들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권 내부에서 본회의 회부 뒤 표결 처리 의견이 표출되면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한나라당 주류 일부에서는 국토위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투표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여기에 4대강 사업을 놓고서도 사업 규모 대폭 축소를 요구하는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면서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제위에서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다룰 예정이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결의안 문제도 결의안을 추진하자는 한나라당과 국정조사 뒤에 논의하자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싱크
이밖에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과 김수철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안,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 기간이 1주일밖에 안돼 상당수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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