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들이 직접 투표로 뽑아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모든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해 관리비 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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