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22일)부터 7·28 재보선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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