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합니다.
한나라당은 비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은 없다며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14대 국회인 지난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 김재형 / soh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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