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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이란 제재안이 마침내 발표됐습니다.
금융 제재를 핵심으로 한 이번 제재안은 예상보다 폭이 넓고 수위도 높다는 평가입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제부터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이뤄지는 이란과의 금융거래는 모두 금지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를 바탕으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해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금융거래에는 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인터뷰 : 김영선 / 외교통상부 대변인
- "정부는 제재 대상이 아닌 이란 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4만 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 사전 허가제 및 1만 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이란 은행의 한국 내 지점 개설과 국내 은행의 이란 지점 개설을 허락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 같은 금융제재의 포괄적 차원에서 논란이 됐던 멜라트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재의 핵심은 영업정지가 아닌 '금융제재 대상 지정'이라며 모든 거래 감시를 통해 그동안 자행된 불법거래가 통제돼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의 거래 기반은 상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안에는 금융 제재 이외에도 에너지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가스, 정유사업의 투자 제한과 무역분야에서 이란 수출 보증의 축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 kjs092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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