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 씨가 자신이 광고 모델로 활동한 인터파크로부터 5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인터파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이 씨가 4집 앨범 수록곡의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중단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씨의 계약 위반으로 이미 제작한 광고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만큼 이 씨는 4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 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 7억여 원을 지급한 인터파크는 올해 6월 이 씨가 자신의 4집 앨범 수록곡 일부의 표절사실을 인정하자 광고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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