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교육 시간을 지키지 않고 수강생을 교육해 불법으로 면허를 발급한 소형 건설장비 면허 학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51살 김 모 씨 등 건설장비 학원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소형 건설기계 교육학원을 운영하는 김 씨 등은 실습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도 허위로 교육 이수증을 만드는 방법 등으로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3천 300여 명의 면허를 불법으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으로 면허를 딴 기사들의 작동 미숙으로 지난 3년 동안 모두 22건의 대인·대물 안전사고가 발생해 3천 5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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