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숨졌다면 공무수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 1단독 허성희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해양경찰공무원 A 씨의 부인 B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허 판사는 "A 씨가 경비정에 탑승하려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8월 새벽 전북 군산 해양경찰전용부두 인근 도로에서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으나 음주사실이 드러나 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자 부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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