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 차의과학대학이 착공신고 없이 교육연구시설 건축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대학은 지난 6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양약대학 신축 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축법에는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할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학 측은 "공기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가 실수가 있었다"며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착공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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