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가 수시모집으로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학교별 학력의 차이를 점수로 반영하는 '고교 등급제'를 사실상 적용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수험생 24명의 학부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이 7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등과 맞지 않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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