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재단 이사장 77살 정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서 실제 기간제 교원이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편취금이 사실상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03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기간제 교원에 제공되는 지원금 1천8백여만 원을 허위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 씨는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사기, 배임수재, 횡령 등으로 6억 8천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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